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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3개월 안주면 '채무불이행'…연금·출입국 정보로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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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03.11 06:00:00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하위법령 입법예고
민법상 '성년' 때까지 선지급…부정수급 환수절차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 확대…언론 명단 요청 가능
여가차관 "한부모가족 자녀 자라날 안정적 환경 조성"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이상 돈을 주지 않으면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중 상대에게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해 노력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경우 정부로부터 우선 양육비를 지급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추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강제징수하기 위해 연금이나 출입국 정보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 신청 요건과 회수 절차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하위법령들은 이달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민법상 ‘성년’ 때까지 선지급…부정수급 환수절차도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비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할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할 경우를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명시했다.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주거나 일부 소액만 주는 경우 등 선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그 외 경우는 향후 고시를 통해 별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요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경우 외에도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이행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로 폭넓게 규정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6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시행령으로 위임된 양육비 선지급 중지 요건은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할 경우’로 규정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절차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됐다. 회수 사유, 금액 등을 담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정기적으로 송달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이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고, 그래도 미납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로 진행한다.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자료는 기존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금 정보와 출입국 정보등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안 제9조의8에는 선지급 대상자가 가구의 소득 변화와 인적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부정수급 방지 방안이 담겼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하고 통지, 독촉 후 회수 절차와 동일하게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지급 신청 단계에서부터 부정수급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리기로 했다.

양육비 선지급 회수절차. (자료=여가부)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 확대…언론 명단 요청 가능


이번 개정령안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조치의 세부 요건도 담겼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언론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 목적 △기간 △방식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염원이었던 양육비 선지급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를 보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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