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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해당 자산운용사는 마스턴투자운용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스턴투자운용사의 김대형 대표는 이 운용사의 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까지 주요 직무를 겸임하면서 회사의 자본을 활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대표는 마스턴투자운용사의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A사 명의를 이용해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했다. 이후 자사의 펀드에 해당 토지를 고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A사가 은행 대출을 할 때 필요한 담보 수십억원을 마스턴투자운용사에서 제공하는 등 자금을 우회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대표는 직무상 알게 된 우량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를 얻고, 운용역에게 특수관계법인 B사에 투자 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지시를 받은 운용역은 마스턴투자운용사의 PFV 투자 예정액을 축소함으로써 B사가 PFV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변경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특수관계법인 C사의 명의로 PFV지분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C사가 자금을 확보하기 전까지 외부투자자가 PFV 지분을 우선매입하고 C에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 투자했다. 당시 마스턴투자운용사는 PFV의 자산관리회사로 주주 구성 및 투자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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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향후 김 대표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마스턴투자운용사 측은 이데일리에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검사 결과나 검사지를 받지 못해 현재까지는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마스턴투자운용사의 홈페이지는 허용된 일일 데이터 전송량 초과로 차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