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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일터 내 비정규직과 여성, 낮은 직급 등 ‘약자’를 향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359명 중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는데. 이러한 응답의 비율은 정규직(41.1%)보다 비정규직(55%)이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1.2%로 가장 높았다. 월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는 58.3%, 일반 사원은 56.1%을 각각 기록해 평균보다 10%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적지 않은 이들이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괴롭힘을 겪고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신고한 이들은 직장인 10명 중 1명에 그쳤다. 65.7%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응답했으며, 27.3%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7.2%로 가장 높았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939건 중 회사에 신고한 사례는 374건(39.8%)이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한 것은 43.9%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사례를 봐도 ‘괴롭힘을 인정받아도 가해자가 시말서만 쓰고 그쳤다’, ‘대표가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92%의 직장인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93.1%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직장갑질119는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와 달리, 정부와 정치권이 일터 내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법 확대 적용은 물론, 조사와 구제절차 지원시스템 마련이 이뤄져야 피해 신고 등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