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범, 차량 '몰수'당하고 '철창신세' 진다

이배운 기자I 2023.06.28 09:00:00

'검·경 음주운전 근절 대책' 7월1일 부터 시행
중대 음주운전범죄자 차량 압수 및 몰수 조치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엄단…음주단속 강화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람은 차량을 몰수당한다.

27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일상이 회복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올라갔고,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중대사고도 빈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검경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 원칙적 구속수사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엄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단속-수사-재판 형사절차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고강도 대책으로 음주운전을 엄단 한다는 방침이다.

◇ 중대음주운전범죄자 차량 압수 및 몰수

우선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은 초동수사부터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재범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해 원칙적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은 엄정하게 구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관, 피해 정도와 관련된 양형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기로 했다.

◇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방조 적극 수사

검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려고 음주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모용해 조사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관련 행위를 자세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해 엄벌할 방침이다.

◇ 음주운전 단속 강화

검·경은 엔데믹 일상회복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취지로 여름 휴가철, 가을 행락철, 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로 전국 단위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에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지역별 및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 음주운전 단속으로 어린이안전을 강화하고, 주간 시간대 단속을 통해 숙취운전 근절을 추진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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