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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조씨 측은 법정에 출석하는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에 들어올 때라도 편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조씨 측 입장에 재판부는 “형사 사건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며 “조씨가 재판을 마치고 퇴정할 땐 법정 분위기를 보고 법원 직원이 동행해 다른 통로로 퇴정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조씨가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인신문에서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며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측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조씨는 지난달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처음 공개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상을 공개해 왔다. 그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