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9일 총투표 돌입…파업 철회 여부 분수령

김아름 기자I 2022.12.09 09:13:02

안전운임제 본격 논의 시작하나
“정부, 무관용 원칙..불법 타협 없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를 놓고 조합원 총투표를 가지는 가운데 16일 간에 걸친 파업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화물연대는 투표를 마친 뒤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집행부 관계자들이 8일 오후 대전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 오전 파업 철회를 위한 전 조합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게 되면 안전운임제를 놓고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정부가 그 어느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도 진통을 거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 된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유감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오늘 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산업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물류 운송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다른 운수종사자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말고 운송을 거부토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토록 교사 또는 방조하는 위법행위로 판단된다”라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불법에 대하여는 타협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해당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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