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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의견 표명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으나 “학교 차원에서 규칙이나 시효해석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교수사회의 양심과 비판의 목소리를 먼저 대내외적으로 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수렴돼서 그 안건에 대해서 앞으로 투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검증시효는 폐지됐다고 교육부가 밝혀 국민대가 거짓 해명을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A교수는 규정상 재조사는 불가하다는 학교 입장에 대해서는 “법을 어겨서까지 뭔가를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그럴 수 있는 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런 것들이 소급적용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사회적인 심각한 물의를 빚은 사건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분명히 재조사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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