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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3·1절 집회금지, 기준 없는 정치 방역…일부 허용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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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해나 기자I 2021.02.27 11:51:44

서울행정법원, 보수단체의 집합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행정8부·행정5부는 20~30명 규모 집회 허용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법원이 3·1절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 대부분을 금지하는 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데 대해 보수단체들은 27일 “기준 없는 정치 방역”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광화문과 일민미술관 앞 등 일부 구역에서 집회가 허용된 것에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3·1절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집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전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1절 서울 도심 일대에서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자유대한호국단·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자유와인권연구소·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3·1절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기독자유통일당은 법원의 판단에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고(故) 백기완 영결식 때는 1000명씩이나 모이지 않았느냐“며 ”잣대가 정확하지 않은 불공정한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와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각각 광화문 앞 인도와 일민미술관 앞에서 최대 20∼30명이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집회 인원과 시간, 공간은 신고 범위보다 줄었지만 법원이 무턱대고 하는 집회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어 “참가자들의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미리 녹음한 연설을 켜놓는 등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며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로 인한 방역상 위험이 있어 금지 조치를 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이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법적 집회로 인한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경찰과 소통하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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