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알페스' 판매 사이트 보니 충격적"..靑청원 16만 넘어

박지혜 기자I 2021.01.13 07:12: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알페스’ 관련 현황이 충격적이었다며 “성범죄에 남녀 구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 만들어 돈 받고 불법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남자 아이돌을 소재로 한 동성애 소설이나 만화”라며 “문제는 이 음란물을 사고파는 시장까지 형성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요청자가 돈을 주면 원하는 사람 얼굴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다. 제2의 n번방 사태라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1세대 아이돌 시절부터 존재한 팬들의 ‘놀이문화’라고 항변했다. 비록 실제 아이돌 가수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팬들의 망상에 불과하므로 불법도 아니란 취지”라며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만화를 유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를 유포하도록 방조한 플랫폼 회사의 책임도 묻고 있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심지어 알페스는 단순 유포가 아니라, 많게는 한 장에 5만 원이나 주고 판매하므로 더 심각하다”며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자 아이돌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은 그대로 노출됐고, 구매자들은 ‘장인 정신이다’, ‘눈이 즐겁다’, ‘대박이다’며 극찬했다.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남자 아이돌이 성폭행을 당하는 소설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는 “n번방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성범죄 인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성범죄 가해자가 늘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며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이 놀이문화라 여겨진다면, 공정한 법 집행으로 모든 이에게 경각심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3일 오전 7시 현재 16만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평균 연령대가 어린 아이돌이라는 직업군의 특성상 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거나 갓 사회초년생이된 아이들”이라며 “아직 가치관 형성도 덜된 이들이 이토록 잔인한 성폭력 문화에 노출되어 받을 혼란과 고통이 감히 짐작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알패스 이용자들 또한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들이 계속 아이돌을 소비해주기에 아이돌 시장이 유지되기 때문에 소속사도 우릴 고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페스 성범죄 소설문화는 이미 그 이용자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를 정도로 트위터 전반에 만연하게 퍼진 문화”라며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권력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그 누구라도 성범죄 문화에 있어서는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한시라도 빨리 알페스 이용자들을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또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게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규제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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