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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없지만 '사적모임' 막는다…거리두기 2주 연장(종합)

함정선 기자I 2021.01.02 11:50:37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
돌잔치, 회식, 식당서 식사 등 모두 금지
호텔 등 예약 3분의2로 제한…스키장 등은 운영 허용
수도권 학원 9명까지 허용…밀폐 야외스크린골프장 금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올해는 백신을 통해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치료제를 써서 치명률을 낮추는 공격적인 방역대응이 가능해지며 지금 1월, 한 달이 이러한 시기로 진입하는 마지막 고비”라며 “코로나19의 유행이 정체된 상황을 넘어 감소세로 전환시켜 1월 한 달간을 보낼 수 있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5명 이상 ‘사적모임’ 전국적으로 금지…돌잔치, 회식 포함

이에 따라 정부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되며,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호텔 등 예약 3분의 2만 허용…스키장, 인원 제한해 운영 시작

이외에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 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이외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하며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수도권 학원 9명 한해 문 열고,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운영 금지

이외에도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 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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