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 사망’ 16개월 아이, 입양 전 모습…‘해맑은 미소’

장구슬 기자I 2020.11.17 07:49:36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구속된 가운데, 숨진 B양이 입양되기 한 달 전 위탁 가정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웃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숨진 B양 위탁가정이 공개한 입양 전 모습(왼쪽). 오른쪽은 입양 후 모습. (사진=SBS ‘뉴스8’ 방송 화면 캡처)
B양이 입양되기 전 위탁 보호를 했던 위탁모 C씨는 “예쁘던 아이가 (A씨 가정에 입양된 뒤)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는 건 지금도 실감이 안 나고 믿을 수가 없다”며 분을 터뜨렸다.

C씨는 지난 16일 SBS ‘뉴스8’에 출연해 B양이 A씨 가정에 입양되기 한 달 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노랫소리에 맞춰 팔을 흔들며 미소를 지으며 흥얼거리는 B양의 모습이 담겼다. 또 위탁 가정에서 찍은 사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웃음을 짓고 있던 B양은 입양 후 사진 속에서 안색부터 검게 변했다. 상처 없이 뽀얗던 B양의 팔과 다리에는 온통 멍이 들어 있었다.

C씨는 오다리를 교정해주려고 마사지를 해주다가 아기 몸에 멍이 들었고, 원래 몽고반점이 많았다는 양부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C씨는 “(B양이) 오다리가 아니었다”며 “발목하고 손목에 몽고반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숨진 B양이 올해 1월 A씨 부부에게 입양된 뒤 몸에 멍 자국이 발견되는 등 지난 13일 숨지기 전까지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아이를 돌려보냈다.

지난 5월 B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직원이 아이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첫 신고를 했고, 한 달 뒤 B양이 차 안에 홀로 방치돼 있다며 또 신고가 접수됐다. 9월에는 B양이 다니던 소아과 원장이 B양의 영양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됐을 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B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심지어 A씨 부부는 B양이 숨지기 불과 열흘쯤 전인 지난 9월1일, 추석 연휴를 맞이해 방송된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시 영상에는 가족들이 밝게 웃으며 파티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정작 B양의 표정은 침울했으며 이마에는 멍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도 있었다.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출연 당시의 B양 모습. 아이의 이마에 멍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 (사진=EBS 영상 캡처)
경찰청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 초동조치의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발생 후 여성청소년 및 감찰 기능이 합동으로 1~3차 사건처리 접수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며 “3일간 점검한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돼 서울청에 감찰 조사를 의뢰했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B양을 입양했지만, 입양 한 달 후부터 방임 등의 학대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 조사 끝에 지난 11일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입양한 생후 16개월 된 딸을 학대치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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