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산재미보고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한 1400곳을 발표했다.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하는 등의 중대재해 사업장은 대림산업의 4개 현장, 현대엔지니어링의 3개 현장,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곡성군청 등 686개소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근 3년 내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2회 이상 보고를 하지 않은 산재미보고 사업장 126개소의 명단도 공개했다. 특히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고도 50회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84개소(56.0%)로 가장 많았고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및 금속 가공업이 75개소(5.4%)로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1210개소(86.4%)로 가장 많고 △100~299인(103개소, 7.4%) △300~499인(27개소, 1.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48개에 불과했던 공표대상 사업장 수가 올해는 2배에 육박하는 1400곳으로 급증했다.
고용부는 “지난 2004년부터 명단을 공표한 이래 지금까지 3911곳의 명단을 공표했다”며 “올해부터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나누고 산재은폐 사업장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는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의 명단을 알려 산재예방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경각심과 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올해 공표한 사업장 중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CEO에 대해서는 지방청별로 4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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