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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 부회장 뇌물사건 재판 결과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 및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전 사장 및 황성수(55) 전 전무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전형적 정경유착” vs “허구의 프레임”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명목으로 총 433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2014년 9월(1차), 2015년 7월(2차), 2016년 2월(3차) 등 3차례의 비공개 단독 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측은 이에 대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은 실체가 없는데도 특검이 뇌물공여를 위해 허구의 프레임으로 끼워 맞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청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데 부정청탁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최후변론에서 “견강부회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정씨 승마지원은 최씨의 강요·공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삼성의 지원에 대해 ‘모르쇠’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보고를 받지 않아 몰랐다는 것이다. 대신 최 전 실장이 지원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공여 인정여부가 핵심
이 부회장의 5개 혐의 중 뇌물공여가 핵심이며 다른 4개는 그와 연결된 것들이다. 법조계에서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다른 혐의들의 인정 여부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의 1심 선고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그동안 진행된 증인 신문과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과 ‘청와대 캐비닛 삼성관련 문건’ 등 간접증거를 토대로 심증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경우 이 부회장의 구속과 처벌을 사실상 최대 목표로 삼고 수사와 공소유지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 특검 측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선고재판이 첫 생중계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재판 생중계에 대한 공익적 목적과 피고인 인권보호 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