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알쏭달쏭 김영란법2]⑲한 사람과 점심·저녁 먹으면?

장영은 기자I 2016.09.24 13:33:3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식사 가액 3만원을 계산할 때 1·2차 금액을 합산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거나, 저녁을 먹고 맥주를 마시러 가면 금액을 합산해서 3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는 건데요.

잘 모르시는 부분 중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랑 점심식사를 했는데 저녁에 또 만나서 술자리를 하는 경우는 점심·저녁 자리를 묶어서 한 번으로 본다는 겁니다.

공직자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과 점심에 각자 2만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 받고 저녁에 같은 사람을 만나 3만원짜리 밥을 또 얻어먹었다면 한 번에 총 5만원의 식사를 제공 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과 두 끼를 먹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전혀 없는 경우도 아니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 관련기사 ◀
☞ [알쏭달쏭 김영란법2]⑭식사비 산정, 먹은 금액 or 낸 금액?
☞ [알쏭달쏭 김영란법2]⑮4만원짜리 식사 후 5000원짜리 선물은?
☞ [알쏭달쏭 김영란법]㊸여러명이 나눠 먹으라고 준 3만원이 넘는 간식은?
☞ [알쏭달쏭 김영란법]⑪3만원짜리 밥은 무조건 얻어 먹어도 되나?
☞ [알쏭달쏭 김영란법]①왜 이름이 김영란법인가?


김영란법 파장

- [위기의 코스닥]⑥김영란법까지…투자자 만날 길도 없네 - 김영란법에 집밥 부활…대형마트株가 뜬다 - '김영란법'은 핑계…골프회원권社 대표 잠적사건은 '사기'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