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⑧식사·선물 안 받고 부탁 들어줘도 처벌대상?

장영은 기자I 2016.07.31 11:33:07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3·5·10만 지키면 되는 거죠?” 처음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얘기인 즉 이렇습니다. 기업 홍보팀과 기자가 만났을 때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만 지키면 청탁을 하든 정보 누설을 하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안됩니다. 다시 한번, 이 법의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또 부정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는 겁니다.

‘아는 사이라서’, ‘사정이 딱해서’, ‘전에 빚진 게 있어서’ 등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혜택을 주는 것을 그러한 관행을 없애려는 게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법의 대상인 공무원과 공직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낮은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란법 파장

- [위기의 코스닥]⑥김영란법까지…투자자 만날 길도 없네 - 김영란법에 집밥 부활…대형마트株가 뜬다 - '김영란법'은 핑계…골프회원권社 대표 잠적사건은 '사기'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