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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연금 정부안 제출"..노조 "즉각 소송"

최훈길 기자I 2015.03.21 10:29:15

이근면 "내주 초 재정추계 붙여 정부안 공식화"
노조 "단체협약 위반" 반발, 효력정지 가처분 예고
28일 국민대타협기구 종료 앞두고 논란 격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인사혁신처(인사처)가 공무원연금 정부안을 확정, 이르면 내주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안이 제출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방침이어서, 공무원연금 공방이 법적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20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해 지난달 제기했던 정부 기초안에 재정추계를 붙여 정부 측 방안을 공식화 한다”며 “이르면 다음주 초 추계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면 처장은 정부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내용상 기초제시안이 정부안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해, 지난달 발표한 기초제시안을 정부안으로 공식화 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제출하라는 의견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금부터 정부 입법해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2년이 걸린다는 보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를 통한 정부입법 방식으로 정부안을 낼 것을 주문해 온 노조·야당 입장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인사처가 이 같은 방식으로 정부안을 공식화 할 경우 노조는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07년 12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단체협약 제39조 규정에는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돼 있다.

오성택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안이 확정되려면 단체협약에 따라 정부와 노조의 교섭, 국무회의를 통한 입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인사처가 주장하는 정부안이 제출되는 즉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야당과 노조는 현재 자체 개혁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2009년 공무원 연금개혁 평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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