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바꿔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뿌리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뿌리기업은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등 주력 산업의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조, 금형, 표면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에 뿌리기업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관리기관에 뿌리기업의 입주를 권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부 예산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경기도 안산의 스마트허브 피앤피단지 등 8곳을 추가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