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외국인에게 집을 빌려주고 1~2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받는 소위 ‘깔세’가 인기다. 높은 수익률로 입소문이 났지만 계약이 까다로울 거라 지레짐작하고 망설이는 집주인이 많다.
외국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내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체 양식이 있는 미군 등을 제외하면 통상적인 국문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한다. 임차인이 외국어 계약서를 요구하면 번역본을 제공하면 된다.
계약서에 필요한 신분증은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소속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대체가능하다. 신원을 확인하려면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하면 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내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에겐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이다. 외국인 임대 전문중개업자들은 3개월치 월세를 특약에 포함시켜 ‘하자 보증금’ 명목으로 받아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입식 생활을 하는 외국인들이 집안 시설을 파손해 수리비용이 발생하거나 단기 임차인이 통지 없이 떠날 경우 밀린 관리비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주 중 발생한 하자 보수에 대한 세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불필요한 손실을 막는 방법이다.
이밖에 외화로 집세를 받을 때는 환율 변동에 따라 월세를 되돌려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적용 환율을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런 과정이 번거롭다면 외국인 임대 전문업체의 손을 빌리면 된다. 법정 중개수수료율을 내면 집 시설 관리는 물론 공실이 발생하면 매물로 등록해 세입자 연결까지 대행해 준다. 서울시도 지난 2008년부터 ‘글로벌 중개업소’를 지정해 이 같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170개 업소가 지정돼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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