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을 코 앞에 두고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남양주 진접지구 동시분양 업체들이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나선 것이다.
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가산비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고분양가를 책정(3.3㎡당 760만-780만원)했다.
건교부가 지난달 초 "진접지구 분양가는 3.3㎡(1평)당 7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못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짱 분양가를 매긴 것이다.
건교부는 진접지구 토지 공급가격이 180만-220만원선이므로 기본형건축비(348만4000원)와 판교수준의 가산비용(150만원)을 합쳐도 분양가는 678만-718만원선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최근 이 지역에서 분양한 민간택지 분양가에 비해 비싸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고분양가를 책정했다. 이는 업체들이 가산비용 항목을 구체화하지 않은 기존 분양가 산정방식의 허점을 이용, 가산비용을 부풀린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9월부터 바뀐 분양가 산정방식이 시행되면 이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게 된다. 바뀐 분양가 산정방식은 가산비용 항목을 법으로 명시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지상층 건축비의 10%이내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진접지구의 경우 바뀐 분양가 산정방식에 따르면 땅값(180만-220만원)+기본형건축비(431만8000원)+가산비용(35만5800원) 등 분양가는 647만-687만원선이 된다.
■진접지구 분양가
현행 678만-718만원 : 땅값(180만-220만원)+기본형건축비(348만4000원)+가산비용(150만원)
개선 647만-687만원 : 땅값(180만-220만원)+기본형건축비(431만8000원)+가산비용(35만5800원)
*현행 가산비용에는 지하층건축비가 포함되어 있음
■분양가에 포함되는 가산비용 항목
▲골조(철근콘크리트는 지상층건축비의 5%) ▲주택성능등급(4%) ▲주거만족도(1%) 이외에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해 설치하는 복리시설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컨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설치에 따른 비용 ▲보증수수료 ▲후분양시 공정률에 따른 기간이자 비용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