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주택담보대출 동향도 집중 감시하고 이들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억제방안 실효성 점검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책은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 여타 금융기관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의 경우 올 2분기에 가계대출 증가액이 4조원대로, 보험사(3000억원)나 상호저축은행(2000억원 감소)의 가계대출 증가액을 앞질렀다.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주택에 투자하려는 가계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의무가 있는 가계가 이들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달성하려면 감독당국은 이런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감독 당국은 앞으로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이들의 주택담보대출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지금도 부실한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수요 확대에 따라 대출을 늘렸다가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부실이 심각 하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