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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1월 조례안 발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심의, 조기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공포를 목표로 현재 도심복합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안과 관련해 조례를 재정 중”이라고 전했다.
도심 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올해 2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공에서만 진행되던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민간에도 적용할 근거가 마련됐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재개발 진행 방식인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패스트트랙이 가능한 신속통합기획 등에 비해 동의율 조건이 대폭 완화되며 사업 진행 방식이 신탁 혹은 리츠여서 조합 설립 기간 등도 단축될 수 있다. 또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일 수 있어 사업성이 좋게 평가된다. 다만 임대주택 수나 주차장, 공원 등 공공기여율이 50%로 고정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공공기여가 통상 15~25% 수준으로 정해진다.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과는 “공공사업에서만 진행하던 도심복합개발사업 방식을 민간에도 확대 적용하면서 공공기여율도 높이고 재개발 속도도 높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법은 이미 통과돼 시행 중이지만 지자체별로 종 상향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결정은 각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조례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이 실질적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이 나온 이후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을 담당할 서울시 공공주택과는 “기존 재개발 사업 진행 방식과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 진행 주체가 신탁이나 리츠여서 조합설립 과정이 빠지면서 시간이 더 단축되는 부분”이라며 “그 밖에 동의율 완화 등의 요건도 속도를 앞당기는데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최근 수요가 많은 서울 한강벨트 일대에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오세훈 시장 의지와 맞물려 시행되는 만큼 시장에선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초동 1546번지 일대 주민들은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도심복합개발사업 적용 여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서초역과 교대역 중간 지점에 자리 잡은 해당 사업지는 입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지만 기존 정비사업 방식인 도정법이나 소규모 재개발 사업 진행 방식인 모아타운 등 보다 절차가 단축된다는 이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 일대 사업지 재개발 추진위는 지난달 도심복합개발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해당 사업지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기여율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공기를 대폭 단축할 수 있단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아직 구체적인 조례가 나오기 전이기만 적용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