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은 부산남부경찰서와 공조해 이런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기획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부산남부경찰서가 지난달 병원 의료진, 브로커, 가짜 환자 등 270여 명을 검거했다.
10여 명의 브로커들은 고가의 피부 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현혹해 가짜 환자들을 병원에 알선해줬다. A씨는 알선 대가로 결제 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병원 직원들은 환자의 실제 미용 시술 기록과 허위 도수·무좀 치료 기록을 구분하기 위해 이중으로 진료 기록을 운영했다. 병원에 방문한 적이 없는 의사 지인에게 허위 진료 기록만 발급하거나 가족 등 타인 명의 서류를 발급하기도 했다. 일부 직원들은 환자를 유인하고 환자가 병원에서 결제한 금액의 3~5%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과 브로커 뿐 아니라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