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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도 이건 아니지" '알리' 어린이 자전거서 발암물질 등 기준치 258배

이재은 기자I 2024.08.28 08:28:48

알리·테무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8개 제품
기준치 이상 유해물질, 내구성 부적합 판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테무·알리 등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자전거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자전거, 안경, 선글라스 1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넘은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내구성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자전거 2종을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의 좌석 연질(안장)에서 국내 기준치 258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재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재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할 경우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나머지 1개 자전거 제품에서도 좌석 연질,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240배, 149배 넘게 검출됐고 벨의 플라스틱 부분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1.5배 초과해 검출됐다.

어린이용 인라인 스케이트 2종에서도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으며 2개 제품 모두 겉모양, 구조, 성능, 주행, 신발의 부착강도를 따진 시험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파손됐다.

또 어린이용 킥보드 2종도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낙하 강도와 장치 안전성 시험에서 균열이 가고 파손됐으며 브레이크 제동력을 측정하는 시험에서는 킥보드가 경사면에 멈추기 위해 필요한 힘이 기준치보다 낮았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안경테 2종을 검사했을 때는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리는 안경테 1종의 코 받침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70배 넘게 검출됐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안경테 다리 부분에서는 기준치 238가 넘는 납이 나왔다.

시는 알리와 테무 등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국외 플랫폼 판매 제품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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