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불용품은 지자체 소관 물품 중 내용연수, 수리기능 여부 등을 고려해 더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한 물품을 말한다.
그간 지자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여가 가능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불용품을 인도하고, 이들 법인이 개도국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늘며 양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지자체가 직접 개도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개도국 정부와 지방정부까지 불용품 양여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다.
그간 개도국에 무상 지원된 대표적인 불용품은 퇴역 소방차다. 전국 지자체는 2004년부터 개도국에 퇴역 소방차를 양여하기 시작해 29개 나라에 1020대의 불용 소방차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