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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 탈퇴 막은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시정명령'

권효중 기자I 2024.06.06 12:00:00

2021~2022년 구성사업자 탈퇴 요청 ''정관'' 근거로 제한
자동차검사정비조합 가입은 ''자유의사'' 따른 결정 사항
"사업자단체 탈퇴 간섭은 자유·공정한 경쟁 저해 행위"
공정위, 해당 정관 수정·삭제하게끔 ''시정명령''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합에 가입한 사업자들의 탈퇴를 정관으로서 금지한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 정비조합(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공정위는 사단법인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구성 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정관을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부산 지역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모인 사업자단체로, 구성원은 사업자 총 359명이다. 이 조합은 자동차정비사업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통계자료 수집, 정비요금의 협정 및 조정 등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만들어졌지만,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에 탈퇴 역시 사업자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1983년부터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정관을 제정해 운영해왔다. 2021년~2022년 일부 사업자들의 탈퇴 요청이 있었지만, 조합은 이 정관을 근거로 탈퇴를 막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정관이 구성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자단체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을 근거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정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사업자들의 탈퇴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관의 규정을 수정·삭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활동 자유를 제한한 행위를 시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소속 사업자들의 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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