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부산 지역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모인 사업자단체로, 구성원은 사업자 총 359명이다. 이 조합은 자동차정비사업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통계자료 수집, 정비요금의 협정 및 조정 등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만들어졌지만,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법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에 탈퇴 역시 사업자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1983년부터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정관을 제정해 운영해왔다. 2021년~2022년 일부 사업자들의 탈퇴 요청이 있었지만, 조합은 이 정관을 근거로 탈퇴를 막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정관이 구성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자단체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을 근거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정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사업자들의 탈퇴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관의 규정을 수정·삭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활동 자유를 제한한 행위를 시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소속 사업자들의 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