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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자정이 넘은 시간 한 시내버스에 탑승한 A씨는 지인과 큰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이를 들은 다른 승객 B(49)씨는 A씨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광진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 B씨와 함께 하차했다. 그는 B씨와 시비를 벌이며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가고자 했는데 B씨가 자신 가방을 주지 않아 밀어낸 것”이라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고, 목 부위에 피고인의 손자국이 남은 사진을 제출한 점, 목격자 C씨가 ‘A씨가 B씨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