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된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의결되기까지 위장 탈당은 물론 탈법적으로 구성하고 토론도 없었던 안건조정위원회, 국회법에 보장된 무제한토론을 형해화 하는 등 물리적 폭력을 제외한 모든 탈헌법적·탈국회법적 수단이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헌재 판단대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더라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더이상 지켜지지 않아도 되고, 절차에 어떠한 위헌·위법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다수결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입법절차의 위헌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없다”며 “헌재야말로 형식적인 법 논리로 사실상 검수완박법의 유효를 확인해 줌으로써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형해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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