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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사내 불법 하도급 문제에 맞서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작업 거부에 나섰으나 15일 계약 해지됐다.
노조는 “하청업체 사측은 작업 거부 사흘만인 12월15일 블라스팅 작업자 38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사측의 시급제 임금안을 수용했지만 사측은 전원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청업체와 원청인 현대삼호중공업이 기존의 불법물량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천막농성 투쟁을 시작하며 현대삼호중공업과 모기업인 현대중공업그룹에 대한 선전전도 진행한다. 장기로 치닫고 있는 집단해고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관계자 면담, 타 지역 조선소 선회 투쟁과 국회 기자회견 등을 예고했다. 한편 조선소 블라스팅 작업은 이른바 ‘샌딩(샌드 블라스팅)’으로 알려졌다. 블라스팅은 조선소에서 철판블록에 도장작업 전 페인트가 철판에 잘 도포되도록 철판 표면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