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증여 건수는 줄어든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다주택자나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해 6월 전에 많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이미 진행했다는 분석이 대다수를 이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전국에서 부동산을 증여 받은 사람은 14만39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0만5793명) 보다 30%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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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전히 증여에 대한 관심은 높다. 올해 역대급 공시가 상승이 예고되면서 보유세 폭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10.17% 상승했다고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공개한 예정가격 대비 0.01%포인트 더 높아졌다. 국토부가 정한 표준가격을 토대로 각 지자체는 개별 필지 및 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3월 22일 아파트 공시가격 안이 나오면 세 부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공약을 내세운 만큼 매도 방식에 대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셈이다.
작년에도 고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 중심으로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 전체 증여 건수(1만1838건) 중 동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6391건을 기록했다. 전체 증여 건수의 54.0% 수준이다. 이 중 강남구는 2417건으로 서울내에서도 가장 많은 증여 건수를 나타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