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8% "조세부담에 가업승계 힘들어"

이후섭 기자I 2022.01.09 12:00:00

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후상속` 선택 3%만…까다로운 여건에 활용도 낮아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 필요…사회공헌 세감면 절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인한 가업승계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기존의 지원제도는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사회공헌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98%의 기업들이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6.7%)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기업들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첫손에 꼽았는데,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9년 77.5%에서 2020년 94.5%를 거쳐 지난해에는 98%까지 치솟았다.

기업인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단 3.7%만이 `사후상속`을 선택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증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56.0%)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60.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응답자의 83.5%는 현행 100억원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한도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3명 중 2명(66.1%)는 법인 주식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요건 중에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6.1%, 사후요건 중에는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응답했고,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고 답했다.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에 달했으며, `현재의 조세법안과 중소기업 관련법 등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은 3%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의 승계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에 따른 상속·증여세 감면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83.3%가 찬성했다. 대다수(91.8%)가 해당 제도 신설이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들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 수출액, 자산, 종업원수, 근로조건, 신규투자 규모 등 경영성과가 개선된 기업이 악화된 기업에 비해 최소 2배, 최대 9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나 제도는 현장과 다르게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요건들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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