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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필증을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업체가 2017년 제출한 서류에는 사업이 시작된 뒤에 매입한데다 고시에 포함되지도 않은 3억1000만원 상당 한 필지를 포함해 모두 60억3035만원이 기재돼 있다.
개발이익부담금은 건설 개발에서 세금처럼 개발업체가 내야 하는 돈으로, 토지매입가와 개발 비용 등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이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업체가 비용을 부풀리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양평 아파트는 윤 후보 장모 최용순씨 일가의 가족 회사가 개발을 맡아 8백억원대 분양수입을 올렸으나 개발발이익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이는 양평에서 최근 10년 동안 개발된 아파트 9곳 가운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유일한 사례다.
양평군은 2016년 개발부담금은 17억4800만원을 최초 통보했으나 이후 이의 신청으로 6억2500만원으로 감면됐고, 두번째 이의 신청 끝에 아예 0원이 됐다.
YTN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은 잘못 신고된 토지매입가를 확인도 없이 그대로 인정해줬고, 최근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결국 지난달 18일 문제 필지를 뺀 매입가 57억2035만원만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정정했다.
윤 후보 측은 당시 해당 필지가 아파트 진입로 정비에 활용된 땅이라 사업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개발부담금 재산정 역시 ‘정치적 압력으로 부당하게 조치됐다’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