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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증가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9개소가 출범했다. 올해는 경기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울산, 제주 지역에 분쟁조정위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위에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이 이뤄진다. 수수료 역시 임대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책정돼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LH는 기대했다.
이와 동시에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임대차상담센터’도 함께 개소했다.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범위 등과 관련해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