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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로 만기를 채웠다. 검찰은 20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 전날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드루킹’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말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건의 댓글 140만여개에 공금·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했다.
김씨는 2018년 3월 구속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또 일당 중 1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김씨 측은 “당분간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