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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신이 발의한 코로나19 특별법을 거론하며 “그 법안 중 무엇보다 중요한 조항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조항”이라며 “가장 큰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맞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코로나 특별법에 전 국민이 접종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접종거부 한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는다”며 “코로나 퇴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조항에 불과하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법안이)마치 접종을 강요하고 안 하면 처벌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해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4인 가구 40만원)이며,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 아닌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조건과 무관하게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명과 외국인 58만명 등 약 1399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