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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A씨는 2019년 1월28일 경기 광주시의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끝까지 아이를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숨진 아이의 피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원은 아이의 몸에 새겨진 폭력의 기록을 분석한 이 교수의 감정서에 주목했다.
B양은 두개골이 골절돼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뒤인 2019년 2월26일 숨졌다. 숨진 B양의 머리 뒤 오른쪽 뼈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있었다.
아이의 아빠와 함께 산 동거녀 A씨가 의심받았지만, A씨는 “아이를 때린 적 없고,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머리가 부딪쳤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아이의 몸을 감정한 이 교수의 의견을 근거로 삼았다.
이 교수는 “1m 높이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머리뼈가 여러 조각이 날 수 없다”며 A씨가 단단한 막대와 같은 흉기로 아이를 빠르고 강하게 여러 차례 끊어쳤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JTBC에 “용인대학교 태권도 전공하는 교수도 만나 봤고, 어떻게 때리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검도를 전공하는 교수에게도 물어봤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견대로 “A씨가 둔기로 아이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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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이 교수는 정인이 사인인 췌장 절단은 “발로 밟아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그는 “장기가 파열될 정도면 매우 큰 힘을 받아야 한다며 “흔히 발로 찰 때는 속도도 빠르고 접촉면도 적으니까 뱃가죽에 자국이 남는다. 그런데 밟으면 발바닥이 넓고, 속도도 적어서 남지 않는다. 아이는 장기가 파열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남았기 때문에 밟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