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이하여야 하고, 대상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 연 매출액 3000억 미만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내년에는 공제가입 청년 보호강화 등 일부 제도도 개선된다.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한편 청년공제는 누적 총 38만 7568명의 청년과 9만 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7만 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성과분석 결과, 청년공제 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 포인트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있고,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가 나타났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력과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청년공제에 참여한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해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보호·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