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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도 언급한 ‘야당 정치인’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재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또 같은 달 21일 공개한 두 번째 입장문에선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 사건은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라임 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2억원을 (야당 정치인에게) 지급했고, 그와 관련해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우리은행 본점을 비롯해 윤 전 고검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지난 1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김 전 회장은)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