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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그동안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왔다. 최근 실시한 5차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침샘암과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키로 결정했다.
해당 법률안 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을 통해 7급 이상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국가유공자로 결정 되면 전·공상군경과 동일한 상이등급 체계 적용으로 매월 지급받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각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보훈급여금으로 변경 지급된다. 또 그 외 대부와 수송지원, 유가족의 보훈병원 감면 등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이 확대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6차 역학조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 등 따뜻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