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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서 씨의 집을 방문해 서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씨는 기자들의 취재 압박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변호보는 2개월이며, 추가 연장을 요청하면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서씨는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기자들이 계속 미행한다. 스토킹을 당하는 것 같다. 불안하고 무섭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고 김광석 씨 딸 서연 양의 사망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서씨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후 서씨는 지난 13일 이상호 씨와 김 씨의 친형 김광복 씨,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총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씨는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영화 ‘김광석’은 이상호씨가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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