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3일부터 은행의 서민금융 거점점포나 전담창구를 방문하게 되면 은행 서민금융 상품 외에도 소액대출, 채무조정 등 종합적인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방안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으로 서민·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원스톱 상담 서비스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점에 도입된 서민금융상담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가 확대된다. 2012년 10월 도입 당시 37개(거점점포 7개, 전담창구 30개)였던 관련 창구는 올해 10월 현재 645개(거점점포 155개, 전담창구 490개)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각 은행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간 연계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각 은행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는 고객이 은행 서민금융대출상품 외에 소액대출, 채무조정, 취업상담 등을 희망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안내하고 연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동시에 은행 서민대출 상담 중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취업지원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에게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객 거주지역 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상담 예약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