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전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법원은 추 전 국장의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그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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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국장이 구속되면서 우 전 수석의 소환도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검찰의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청와대 자금 상납에도 핵심적으로 연루된 인물인 만큼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