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3·5·8·9·11월을 ‘방치자전거 특별점검의 달’로 지정하고 258개 서울시 지하철역 중 출·퇴근 이용인구가 많은 100개 역사 주변자전거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실태 점검과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수거에 필요한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수거업체간 협약을 통해 공공장소 및 아파트 등 생활지역 내 자전거주차장(보관함)의 방치자전거 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2만5000대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역, 아파트 등 주요방치지역 집중수거로 자전거 수거대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5989대였던 방치자전거 수거실적은 지난해 2만72대로 약 3.5배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수요가 많은 자전거 주차장(보관함)을 특별점검지역으로 지정하고 내부에 ‘자전거주차시설 현장점검표’를 비치해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방치자전거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처분 예고장을 부착한지 10일 후 부터 수거한다. 수거한 자전거는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수리·매각·기증 등의 형태로 재활용된다. 지난해 수거한 방치 자전거 2만72대 중 2147대(10.6%)를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했다.
김성영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겨울철 방치된 자전거가 보관대를 차지해 실제로 이용하려는 시민이 보관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모두가 편리하게 자전거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는 꼭 찾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 수거나 주변 방치자전거에 대한 시민신고도 접수해 무상 수거하고 있다. 방치자전거는 120다산콜센터로 연락하거나 스마트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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