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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명철 송이라 기자] 직장인 김하나(가명·32)씨는 최근 주식에 관심이 생겨 거래를 하고 싶었지만 증권사 지점까지 갈 짬이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스마트폰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바로 앱을 다운 받았다.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니 계좌가 ‘뚝딱’ 만들어졌다. 이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7~8분이다.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증권사 계좌를 틀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화제다.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의 상품 가입 시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 서비스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은행권에 이어 지난 22일부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업무를 허용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유안타·키움·KDB대우·한국투자·이베스트투자·삼성·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실제 각 증권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해본 결과 공인인증서도 필요없는 간단한 인증 절차가 가장 큰 특징이다. 준비물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가능, 여권 불가)과 계좌개설 앱 설치를 위한 휴대폰만 있으면 된다. KDB대우증권(006800)은 모바일을 통해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우증권 계좌개설’ 검색 후 해당앱을 다운 받으면 된다. 위탁,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개인연금 등 계좌를 선택하고 신분증을 촬영하면 사용자의 다른 계좌를 통해 소액 이체하라는 메시지가 온다. 소액 이체가 완료돼 신분이 최종 확인되고 몇가지 정보를 더 입력하면 계좌 개설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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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039490)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설을 시도했다. 우선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면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게 된다. 집·직장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종합계좌(주식+수익증권+해외주식)를 선택하니 다른 금융기관 계좌 확인이 이어졌다. 이 계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소액이체와 계좌개설 후 증권계좌에서 출금의 용도다. 여기까지 마치고 스마트폰에서 계좌 개설 앱을 내려 받으면 신분증 확인과 영상통화를 진행한다. 영상통화가 불편하다면 소액이체로 계좌를 증명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거치면 비로소 키움증권 계좌가 만들어진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모두 계좌 개설까지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각종 약관을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동의’ 또는 ‘확인’만 누르면 되고 필수 기재해야 할 인적사항도 적다. 지점에 가면 써내야 하는 ‘투자자 정보확인서’도 안 적으면 그만이다. 다만 카메라 조작 과정에서 신분증을 인식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최대한 신속·편리성을 염두에 두다 보니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예금과 달리 금융투자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 시작 시 신중함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투자자 정보확인서의 경우 투자자의 성향을 알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지만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어렵다. 약관들도 홈쇼핑 같은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보다 더 다양하기 때문에 흔히 지나친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조만간 일임업에 대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질 때 어떻게 절차가 바뀔지 궁금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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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비대면 계좌 개설에서 아이폰 사용자는 관련 앱 출시가 늦어져 소외된 상황이다. 하지만 요령만 있으면 일부 증권사는 얼마든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모바일·인터넷 모두 스마트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다른 증권사와 달리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은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스마트폰은 ‘신분증 촬영’으로만 활용된다. 실제 아이폰 사용자가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 개설 앱을 다운 받아 신분증을 촬영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이후 홈페이지에서 나머지 절차를 거치면 계좌가 마련된다. 아이폰 사용자라도 앱스토어 출시가 다른 스마트폰을 빌려 쓰면 계좌를 당장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이미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도용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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