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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이달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보험협회가 처리한다. 이어 오는 9월부터는 보험모집인 수수료·위촉 및 해촉 관련 민원과 보험회사 직원의 불친절, 보험계약자의 담당 설계사 변경 요청 등 비분쟁성 민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협회는 이를 위해 민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수십 년간 축적한 소비자 상담 경험을 활용해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3명과 금감원 민원담당팀장 등이 참여하는 ‘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사안을 심의하며, 민원 처리 결과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존처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나 보험약관 해석, 보험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등 분쟁성 민원을 전담한다. 단순 민원과 분쟁 민원을 분리 처리해 소비자 대응 속도를 높이며 민원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보험협회는 소비자의 단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금감원은 분쟁 민원 등에 집중함으로써 보험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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