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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신탁제도는 중·고령층이 공공기관과 사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치매나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이 신청인의 재산을 관리한다. 신탁 신청 및 이용에 드는 비용은 무료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은 상속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유사시 본인의 간병비 및 생활비 용도로 공공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산 중 81.2%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며,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저축성 금융자산은 가구당 평균 9258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보험금청구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그는 “민영보험의 보험금은 주로 일정한 급부 사유 발생 시 진단급여금과 생활자금, 만기환급금 명목으로 정액으로 지급한다”며 “별도의 사용 제한 없이 사용처는 전적으로 수익자의 재량에 맡겨지는 만큼, 보험금이 생활비나 간병비 등 수익자의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제3자의 부적절한 개입에 의해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액형 보험금의 자율성과 범용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사시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목적 외 사용 등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신탁과 같은 사전적 자산관리 장치를 결합하는 방식이 유효한 대응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고령자나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있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의 안전한 관리와 가족 간 분쟁 예방 등 실질적 효익을 제공할 것”이라며 “보험 상품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며 잠재 수요층의 확대와 보험 가입 유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