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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공공신탁 활성화 위해 보험금청구권 편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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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5.07.06 13:40:0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공공신탁제도 도입과 관련해 보험금청구권을 활용해 공공신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_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간병비 전환’ 보고서에서 “보험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여부 및 시점이 불확정한 조건부 채권으로 간주돼 신탁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급 여부와 시점의 불확실성, 소액 단위금액에 따른 관리 부담으로 인해 민간 수탁기관을 통한 운용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공신탁제도는 중·고령층이 공공기관과 사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치매나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이 신청인의 재산을 관리한다. 신탁 신청 및 이용에 드는 비용은 무료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은 상속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유사시 본인의 간병비 및 생활비 용도로 공공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산 중 81.2%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며,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저축성 금융자산은 가구당 평균 9258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보험금청구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그는 “민영보험의 보험금은 주로 일정한 급부 사유 발생 시 진단급여금과 생활자금, 만기환급금 명목으로 정액으로 지급한다”며 “별도의 사용 제한 없이 사용처는 전적으로 수익자의 재량에 맡겨지는 만큼, 보험금이 생활비나 간병비 등 수익자의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제3자의 부적절한 개입에 의해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액형 보험금의 자율성과 범용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사시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목적 외 사용 등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신탁과 같은 사전적 자산관리 장치를 결합하는 방식이 유효한 대응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고령자나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있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의 안전한 관리와 가족 간 분쟁 예방 등 실질적 효익을 제공할 것”이라며 “보험 상품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며 잠재 수요층의 확대와 보험 가입 유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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