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오늘 평의…이번주 결론날까

최오현 기자I 2025.04.15 06:03:11

우원식 권한쟁의 및 가처분 주심도 마은혁
15일 평의 열고 가처분 논의 전망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오늘(15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간다. 헌재가 이번 주 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에게 배당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관련 사건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7건이고 이 중 가처분이 함께 신청된 사건은 6건이다. 권한쟁의는 우 의장이 신청한 1건으로 이 역시 가처분 접수도 함께 했다.

우 의장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앞서 법무법인 덕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도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으로 자신들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에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통상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 판단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인용될 경우 수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전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가처분 인용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는 ‘7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중단시킬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지명을 받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연기된다. 반면 헌재가 가처분을 기각하거나 이들 임명 전까지 헌재의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