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조사·처벌 근거가 마련됐으며 19일 동법이 시행되는 즉시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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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크게 △미공개 정보 이용 매매 △시세 조종 매매 △거짓·부정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 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 거래 접수 등을 통해 의심 사건을 포착한 후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 거래의 특성인 디지털 기법 활용, 거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거래소와 공조, 해킹 등 디지털 전산 사고 진위 분석 등 다양한 조사 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 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