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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되자마자…금융당국, 코인 불공정 거래에 칼 빼들었다

김국배 기자I 2024.07.07 12:00:02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즉시 조사체계 가동
불공정 거래 포착 시 엄중 제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선다. 이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자마자 불공정 조사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가 포착될 경우 엄중 조사·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조사·처벌 근거가 마련됐으며 19일 동법이 시행되는 즉시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흐름도
그동안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불공정 거래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하며 전담 조직·인프라를 마련해왔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시 감사를 통해 이상 거래를 솎아내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도 지원했다. 지난 1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투자 사기 신고 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크게 △미공개 정보 이용 매매 △시세 조종 매매 △거짓·부정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 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 거래 접수 등을 통해 의심 사건을 포착한 후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 거래의 특성인 디지털 기법 활용, 거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거래소와 공조, 해킹 등 디지털 전산 사고 진위 분석 등 다양한 조사 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 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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