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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67.8%)은 내년 법정 최저시급이 최소 1만1000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만1000원은 올해 최저시급(9860원)보다 1140원(11.5%) 늘어난 금액이다. 이 시급에 따라 주휴일을 포함한 209시간(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 예상 월급은 230만원이다. 직장인 4명 중 1명(27.4%)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저시급이 1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불과했다.
직장인들이 요구한 인상률은 최근 5년간 이뤄진 인상률보다 두 배 넘게 많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5%(240원)였고, 2023년 인상률은 5%(460원)였다. △2022년 5.1%(440원) △2021년 1.5%(130원) △2020년 2.9%(240원)와 비교해도 갑절 이상 많은 수치다.
가파른 물가 인상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88.5%는 물가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41.2%)은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었다. 부업에 나선 이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족’(53.2%)과 ‘결혼·노후·인생계획 수립의 어려움’(52.9%)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직장인 중 70% 이상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73.6%는 법정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 비율은 △50대 이상(80.1%) △비정규직(78%) △여성(77.1%) △비사무직(77.2%) 노동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급여 동결이나 삭감을 강요받은 사례를 공개하며 적정임금 보장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직장인 A씨는 “올해 연봉 동결을 통보받고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사장과 임원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면서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에서 2년 넘게 일해온 B씨는 “(회사는) 포괄임금 계약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간 외 근로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초과근로수당이라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여성·19세 이하·60세 이상·고졸 이하 노동자일수록 높다”며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 업종별 차별 적용을 논하는 것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