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고충민원의 대상은 입찰절차·계약심사·대금지급 등 공공계약, 인·허가, 시설·건축, 공익·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등 분야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사업상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행정사항이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커져가는 공공분야 계약 규모를 고려해 각 민원 조사부서에서 처리해 왔던 국가·지방계약, 국공유지 계약 등 관련 민원을 기업고충조사과로 일원화해 기업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했다. 기업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세종에 위치한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계약이 사법 영역이더라도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공계약, 국공유재산 분야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