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일부터 인터넷·모바일 이체수수료 '0원'

유은실 기자I 2023.01.01 10:53:06

1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완전 폐지
한용구 은행장 "이체 수수료 면제 고객 위한 메시지될 것"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한은행이 1일부터 모바일 앱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 은행 이체 수수료, 타 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

(사진=신한은행)
1일 신한은행은 앞으로 모바일 앱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다른 은행으로 보내는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엔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외 고객들이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납부했었다.

신한은행은 이번 수수료 면제 방침에 대해 새로 취임한 한용구 은행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전임 은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계승, 발전하는 첫 사업으로 한용구 은행장의 결단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서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폐지한 것은 신한은행이 최초다.

한용구 은행장은 지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리딩 뱅크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건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객 중심은 신한이 일류 기업으로 가는데 가장 커다란 대명제”이라며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작년 7월 이후 금리 인상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하고 있다.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하고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021년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금리가 상승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유예를 해주는 등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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